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에게는 아쉽습니다만, 현장에서 말하는 가계약은 결국 계약입니다.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조건 (잔금일, 금액, 일정 등)을 정하셨을테니깐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가계약도 결국 계약입니다. 계약서(혹은 계약문자)에 '가계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계약이 될 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2. 계약 성립 시 해제 방법은 무엇인지?3. 매도인(임대인)의 배액 배상 금액은 얼마인지?4. 매수인(임차인)은 반환 받을 수 있는지?5.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1.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 가계약도 계약인가요?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