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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수수료는 내야할까요?

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에게는 아쉽습니다만, 현장에서 말하는 가계약은 결국 계약입니다.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조건 (잔금일, 금액, 일정 등)을 정하셨을테니깐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가계약도 결국 계약입니다. 계약서(혹은 계약문자)에 '가계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계약이 될 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2. 계약 성립 시 해제 방법은 무엇인지?3. 매도인(임대인)의 배액 배상 금액은 얼마인지?4. 매수인(임차인)은 반환 받을 수 있는지?5.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1.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 가계약도 계약인가요?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14

2024년 7월 10일 변경 확인설명서(주거용) 작성 주의 사항

24년 7월 10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입니다.계약 시 주의해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또,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작성!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사용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를 사용합니다.  임대인은 서류 안가져와도 상관없음확인·설명 자료로는 등기권리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협조 없이 제시가 불가능합니다.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임대차 확인사항의 열람 동의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미제출시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임대..

중개사의 꿀팁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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