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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오픈헌터 2024. 7.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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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뭔데 권리권리 거리는권리?

 
상임법 제10조의3에 권리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5억 >> 10년 치 월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상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상임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의 보호 시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며, 기타 기간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은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는거죠. 가끔 임대인이 임차인들간의 계약 권리금을 알고는 10년 동안 낸 월세보다 높은 걸 알고는 절대 계약 못해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공짜로 장사했느냐는 거죠.
10년 간 평균 월세 300만원의 상가에서 10년간  3.6억 월세보다 많은 권리금 5억이면... 사실 이해는 갑니다.
 
 

임대인이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

임대인의 금지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보호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방해 가능하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히든카드! 갱신거절권!!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권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기간 및 소요 기간 등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임대인의 방해 방법

보통 임대인은 건물 노후로 인한 업종 제한을 이유로 많은 이유로 방해합니다. 또, 정서적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성인용품샵은 유교적인 사상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사진관하면서 무슨 월세를 내겠냐고 하시기도 하구요. 또, 신축 오피스텔 1층 월세 10평 300만원 정도라면, 30~40년 된 본인의 1층 10평을 300만원을 받겠다고 하시네요. 전 임차인은 200 정도 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말도 말고 탈도 많은 권리금.
내일은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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