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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꿀팁 2

임대인이 원상회복 하라는데 어디까지 해야되는거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나갈 때 되면 서로 잡아 먹기 위해 안달이 날 수 있습니다.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기싸움도 볼 수 있지요.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중개인들이 고생 꽤나 할 겁니다. 어디까지 철거를 하느냐! 결국 원상회복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가 원상회복 주요 쟁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랑 약속 한 게 없는데?먼저, 임대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받은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 시설도 내가 하라고?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양도양수 한거면 해야된다니까?그러나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전 임차인의 원상회..

중개사의 꿀팁 2024.07.18

2024년 7월 10일 변경 확인설명서(주거용) 작성 주의 사항

24년 7월 10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입니다.계약 시 주의해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또,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작성!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사용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를 사용합니다.  임대인은 서류 안가져와도 상관없음확인·설명 자료로는 등기권리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협조 없이 제시가 불가능합니다.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임대차 확인사항의 열람 동의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미제출시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임대..

중개사의 꿀팁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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