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0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입니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또,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작성!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사용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를 사용합니다.
임대인은 서류 안가져와도 상관없음
확인·설명 자료로는 등기권리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협조 없이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임대차 확인사항의 열람 동의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미제출시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함” 이라 기재합니다.
임대차 확인사항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에 대해 임대인의 자료 제출 여부와 열람 동의를 체크하고, 임차인의 권리 설명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확인 여부를 선택하고, 공실일 경우나 첫 입주일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에 관계없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며, 매매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만 체크합니다.
관리비도 투명하게!
관리비 총액은 1년간의 월평균관리비를 기초로 작성하며, 관리비 포함 비목을 체크합니다. 관리비 부과방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에 체크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은 임대인 직접 부과를 체크하고, 그 밖에 부과방식에 공과금은 임차인이 직접 납부, 일반관리비는 임대인이 부과함을 기재합니다.
관리비가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중개보조원은 신원 밝히기!
현장 안내 시 소속공인중개사는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고 인쇄된 명함을 문자로 보내야 합니다. 대표자는 중개보조원에게 수시로 교육했다는 근거문자, 메모지, 명찰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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