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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며! 제소전 화해조서 쓰고 나가라는데 바보처럼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건가...?

로 체 2024. 7.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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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임차인(상대적 약자)을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임대료가 말도 안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제멋대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무조건 임차인들에게만 유리하면 안되겠죠. 다양한 상임법의 내용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판례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재개발 할거니까 나중에 명도해라?

재개발 재건축, 매매 시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2) 차임연체 지연이자는 20%다?

 차임 연체 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납부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25%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2021.4.6 개정).

 

사례3)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암말 말어?

임대인의 차임인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사례4) 나는 몰러, 너가 알아서 수리해~

임차인이 모든 시설물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사례5) 제소전화해조서쓰고 나가라면 나가라?

제소전화해조서로 기간 종료 후 갱신 요구 없이 명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강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사례6) 잔금 이후에 허가 안나도 난 몰러

잔금 후 해당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학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유효).

 

사례7) 언젠지는 몰라도 매매되면 나가라?

본 부동산이 매매 또는 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즉시 명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사례8)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고하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판례와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한 약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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